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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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第9條(事物管轄의 倂合)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倂合管轄한다. 但, 決定으로 管轄權 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 [[사물관할]
- [합의부]]
- 병합
-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