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증명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第56條(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참조조문

판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그 중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1].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정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2]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의 범위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되고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한다[4].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대판 2002.7.12,2002도2134
  2. 대판 1990.2.27,89도2304
  3. 대판 1995.4.14 95도110
  4. 대판 2010.7.22, 2007도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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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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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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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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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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