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第56條(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참조조문
판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그 중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1].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정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2]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의 범위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되고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한다[4].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 ↑ 대판 2002.7.12,2002도2134
- ↑ 대판 1990.2.27,89도2304
- ↑ 대판 1995.4.14 95도110
- ↑ 대판 2010.7.22, 2007도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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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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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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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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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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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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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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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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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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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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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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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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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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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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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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