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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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第 147條(公務上 秘密과 證人資格)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關 하여 알게 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 또는 當該 公務所가 職務上 秘密에 屬한 事項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監督官公署의 承諾 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②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에 重大 한 利益을 害 하는 境遇를 除外 하고는 承諾을 拒否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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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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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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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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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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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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