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참고 문헌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제1편 총칙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제2절 미수범 | |
---|
제3절 공범 | |
---|
제4절 누범 | |
---|
제5절 경합범 | |
---|
|
---|
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제2절 형의 양정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제5절 형의 집행 | |
---|
제6절 가석방 | |
---|
제7절 형의 시효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제4장 기간 | |
---|
|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