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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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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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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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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