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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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第428條(保證債務의 內容)

① 保證人은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가 있다.

②保證은 將來의 債務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사례

갑은 을이 병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해서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을과 병의 거래관계가 을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해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합계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28조에 따라 보증인 갑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 및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1].

판례

  • 근보증 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 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암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4].
  • 헌법재판소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운 민법 제428조 등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5]

각주

  1. 김균률 변호사의 생활법률 67.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지 기호일보 2013년 2월 8일
  2. 82다카789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3. 98다64639판결
  4. 99다12123판결
  5. 헌법재판소결정 "보증채무 규정 민법은 합헌" 한국경제 2010-06-04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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